공모주 청약에 대한 공모가는 일반적으로 시장가격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모주 청약이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상장되어 있는 동일 업종의 주가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모가가 높게 책정 될 경우도 있으므로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보다 하락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9~2001년 당시 벤쳐 열풍이 그런 경우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공모주를 보유한 투자자가 수개월 보유하는 것보다 일주일 이내에 매각하는 것이 평균 수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면 장기 보유가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액면가 종류에는 500원부터 1,000원, 2,500원, 5,000원으로 다양합니다. 거래소 종목은 5,000원이 많고, 코스닥 종목은 대부분이 500원입니다.
액면병합은 자본금의 변동없이 10주를 1주로 합치는 것을 말하며,
액면분할은 자본금의 변동 없이 1주를 10주로 쪼개서 주식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면 주식수가 10배 증가하는 만큼 주가도 1/10으로 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상증자를 할 때 시가 기준으로 할인하여 증자하기 때문에 액면가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무액면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원인 NHN이 시가할인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여 주당 불입가액이 5만원이라면 액면가 500원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가 싸다 비싸다라는 판단은 단순히 주가가 높고 낮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당순이익 또는 PER 등 기업가치 평가기준을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액면가는 꼭 확인해 보아야 좋습니다.
주식의 자본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늘어나면 증자(增資)라 하고, 즐어들면 감자(減資)라고 합니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주고 살 때는 유상증자, 공짜로 받을 때는 무상증자 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모주 청약은 거래소 상장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A' 회사의 기발행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기존 매출 주식이므로 주식수 증가는 없음) 하거나 신규로 발행하여 'A' 회사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 혹은 주식을 모집하여 일반인이 청약하는 경우라면 유상증자(주식수가 증가하므로 자본금도 증가됨)라 할 수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무상증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는 증자규모와 할인율에 따라서 호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로도 작용됩니다. 할인율은 낮은 데 비해 증자규모가 큰 경우엔 증자 후 물량부담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증자 후의 주가를 전망해 보고 유상증자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증권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는 자동차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과 같이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기업 전망이 좋거나 증권시장 전망이 좋을 때는 상당한 호재이므로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고, 무상감자는 자본잠식이 있을 때 기업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감자의 경우 주주는 감자액 비율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배당락이란 회사가 1년동안 영업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결산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주에게 주식회사 결의에 의해 소유주식수 비율에 다라 주주에게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것으로 결산일이 지나는 날부터 주식을 매수한 주주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몇달 일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산일 단 하루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금보다도 주식이 더 많이 하락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결산일이 보통 12월말 결산이며, 증권주의 경우 3월말 결산입니다. 12월 결산기업이라도 1년에 두번 배당을 하기 위하여 6월달에도 배당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배당의 경우 주총에서 결정한후 공시하여 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권리가 있는 증권계좌에 입금됩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공시 되어진 종목에 대해서 배당락일에 기준가(공시확인)가 변동 됩니다. 주식배당은 결산일 15일전에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권리락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한 누락되는 즉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지분확보로 경영권에 대한 참여 및 기업가치에 대한 단기 시세차익, 그리고 배당이나 무/유상증자에 대한 혜택등 다양한 이유로 투자를 선택하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는 여러가지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중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참여 권리가 부여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이 유입되어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받고 주주에게는 신주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여 수익을 좀 더 보전해 줄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일 즉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정해 그 기간까지 주식을 보유한 경우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일이 기준일이라면 주식은 D+2일 결재가 이루어지니 3일에 매수한 사람은 5일날 결제가 되어 주식을 보유한 것이 되어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4일에 매수한 사람은 결재가 6일이 되니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락일은 4일이 됩니다. 이때 권리락일이 권리락을 시키게 되는데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시 할인율을 정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주주에게 배분하게 될시 주식을 가지지 않은 일반 투자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중 가격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신주를 받는 주주 입장에선 현재 가격이 권리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손해가 발생되지만 신주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니 이득이 되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는 권리락시 떨어진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니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권리락시 가격 떨어지고 매수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유상증자가 꼭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가 높아진다면 이미 이전에 매수한 종목에 대해 가격적 상승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락으로 인해 기준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시작가가 유상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된다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권리락으로 가격 조정을 했다 해도 시작가가 이미 올라서 시작한다면 매수하더라도 보다 높게 매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 조정후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 보유주식과 신주에 대한 시세차익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보유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배당이나 또 다른 권리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그 상황에 따라 받는것이 유리할수도 불리할수도 있으니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출처 : 증권정보천리안
글쓴이 : 주인장 원글보기
메모 : 증권투자기본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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