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지원금, 받는 법좀 알려주세요..
-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자격은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 등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주점과 숙박업, 중개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활상환이다.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활상환하고 나머지는 만료시에 일시 상환이다. 장기실업자나 실직여성 가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제도를 이용해 볼 만 하다. 점포형 창업이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의 점포비를 지원한다. 1~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이어야 한다.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가족부 등은 여성 가장의 창업을 지원한다. 여성경제인협회는 가구당 월 소득 117만원 이하, 재산규모 6,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차금 2,000만원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리 4% 정도. 여성가족부도 여성기술인력이나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한다. 해당 분야의 기능이나 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성공창업(phon********)님 원글보기
메모 : 창업지원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펀드이름 ‘코드’ 읽으면 수익 보이죠 (0) | 2010.03.22 |
---|---|
[스크랩] 갑부의 재테크 무엇이 다른가? (0) | 2009.10.15 |
[스크랩] 경제 알아 두면 유용한 사이트 (0) | 2009.03.30 |
[스크랩] 백만장자를 만들어주는 다섯 가지 습관 (0) | 2009.03.17 |
[스크랩] 투자자세 (0) | 2009.03.17 |